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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명칭 및 공여이익의 수혜자
① 장학사업(미래장학금)
1. 초·중·고등학생 : 학업성적이 해당학년에서 상위 5분의 1 이내인 자
2. 대 학 생 : 학업성적이 학년별 기준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
(성적미달자중 모범학생으로 설립취지에 합당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.)
② 저소득층 가정지원(복지장학금)
1. 가정형편상 불우한 환경(소년․소녀가장 혹은 지체부자유한 부모의 자녀)으로 품행이 방정 하고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과 재능이 있어 장래가 크게 촉망되는 학생
③ 기타 목적달성에 합당한 종교단체지원(소망장학금)
④ 장학생은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정관 제5조 제1,2항에 규정한 추천에 의하지 않고도 선발할 수 있다. 단, 본항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수의 5분의 1, 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제 2 조 피추천자 신청절차
1. 장학금 지급신청서(재단소정양식)
2. 학교장 및 단체장 추천서(재단소정양식)
3. 성적증명서(학교소정양식)
4. 학생 신상기록부(학교소정양식)
5.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
6. 명함판사진 3매
7.개인정보동의서
제 3 조 장학금 지급 방법
① 장학금은 매학기 시작전 본인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등록기간중 재단이 직접 학교로 송금하거나 가정을 대표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또는 송금하며 특별 상황 발생시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
제 4 조 장학금 지급 중지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1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
2. 퇴학 또는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
3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4. 선발기준에 미달 또는 위배되고 재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5.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한지 않다고 인정된 자
제 5 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.